Home > 커뮤니티 > 공지사항
이름 (주)지성이앤씨 이메일 zisungenc@hanmail.net
작성일 2010-07-21 조회수 11576
파일첨부
제목
도시형 생활주택의 개념 및 분류
도시형 생활주택의 개념 및 분류
 
 
개 념 (법 제2조제4호, 시행령 제3조 등)

"도시형 생활주택"이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상의 도시지역*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2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
* 기반시설의 부족으로 난개발이 우려되는 비도시지역에는 건설불가
 
분류

(단지형 연립 및 다세대주택)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㎡ 이하의 연립주택(주거층 4층 이하, 연면적 660㎡초과) 및 다세대주택(주거층 4층이하, 연면적 660㎡ 이하)
-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1개층 추가가능
 
 
원룸형

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2㎡이상 50㎡이하로서, 세대별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과 부엌을 설치하고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, 각 세대는 지하층에 설치 불가  
 
 

기숙사형
 
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7㎡이상 30㎡이하로서, 취사장ㆍ세탁실ㆍ휴게실은 공동으로 사용, 각 세대는 지하층에 설치 불가
 
* 원룸형 및 기숙사형 주택에 공용시설로 설치되는 취사장, 세탁실, 휴게실은 용적률 산정시 연면적에서 제외됨
 
※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상 단지형 연립주택은 연립주택,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다세대주택, 원룸형ㆍ기숙사형은 아파트, 연립주택, 다세대주택 중 하나에 해당함
 
 

 
 
일반공동주택과 비교한 도시형생활주택의 장점

 
도시형 생활주택은 「건축법」상 건축물의 용도로는 일반 공동주택과 같이 공동주택에 해당
 
※ 모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(20세대 이상)
쾌적성, 안전성이 보장되면서도 부담가능(affordable)하도록 건설기준 완화 및 공급절차 단순화로 공급의 활성화
 

 
<공동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비교>
구분
일반 공동주택
도시형 생활주택
감리
<주택법 감리>
사업계획승인권자가 감리업체의 지정을 통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감리원을 의무배치하여 감리 - 150세대 감리비 : 5억6천
<건축법 감리>
건축 규모에 따라 비상주 또는
건축감리원 1인 이상 상주
분양가
상한제
<적 용>
공동주택 분양시 분양가 상한제한
<미 적 용>
입지지역
도시ㆍ비도시지역 중 허용지역
도시지역 중 허용지역
주거전용면적
297㎡이하
단지형 연립 및 다세대 : 85㎡이하
원룸형 : 12㎡~50㎡
기숙사형 : 7㎡~30㎡
건설기준
「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적용
일부 건설기준과 부대ㆍ복리시설
적용제외 및 주차장 완화
공급규칙
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적용
일부만 적용
 
 
 
 
자료출처 : 한국감정원
이전글 부동산이 무조건 돈이 되는 시대는 지났다
다음글 다음카페에 자료가 있으니 이용바랍니다.
        
admin twitter facebook youtube